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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학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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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학회 회칙

 

2005년 6월 4일 제정

2017년 10월 21일 개정

2019년 4월 27일 개정

2022년 5월 15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구보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구보 박태원 소설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더 나아가 한국 근ㆍ현대 문학과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 발표 및 학회지 발간을 통해 그 결과를 회원 상호간에 교류함으로써 한국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회원:문학 혹은 교육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소정의 연회비 혹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특별회원: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을 돕는 사람

3. 기관회원: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 기관, 단체 등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의결에 투표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제5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들을 둔다.

1. 회 장:1인

2. 부회장:약간 명

3. 이 사:약간 명(기획, 총무, 연구, 편집, 문화콘텐츠, 정보, 지역, 섭외 등)

4. 감 사:2인

 

제6조 (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부서별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각 부서(기획, 총무, 연구, 편집, 문화콘텐츠, 지역, 정보, 섭외 등)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5. 간사는 이사의 임무 수행을 보조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9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2. 총회는 임원의 선임, 예ㆍ결산의 심의 및 회칙의 제ㆍ개정 등 기타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10조 (임원회)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2. 임원회는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의결ㆍ집행한다.

3.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제5장 사업 및 운영

 

제11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2. 현대문학 연구자료의 발굴 및 정리

3. 연구 논저 및 자료집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학회지 발간)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학회지를 발간한다.

1. 학회지의 명칭은 『구보학보』라고 한다.

2. 학회지는 2018년부터 연 3회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3.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논문 심사 및 출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구보학보』의 논문심사, 편집기조 등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지역ㆍ소속대학 등을 고려하여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기타 사항은 ‘학회지 발간을 위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외부기관의 연구지원금,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전 월말로 한다.

2. 회비는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3. 학회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한다.

 

제15조 (학회 해산시 잔여 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성격의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6장 기 타

 

제16조 (기타)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통상 관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附 則

제1조 본 회칙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7년 10월 21일 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019년 4월 27일 개정회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