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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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 |
1. 목적 |
이 지침은 학술연구분야 표절 및 중복게재 등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학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
연구자는 연구 활동 및 결과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모든 연구 수 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3. 지침 적용 |
1) 이 지침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발생하는 표절 및 중복게재와 관련한 제반 연구윤 리 문제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 |
2) 이 지침은 대학, 학술단체,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타 연구소 등 연구기관, 연구지원 기관 등이 관련 분야에서 적용할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침에 대한 적용 및 최종 판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 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말 한다. |
2) “중복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 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지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 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적 행위를 말한다. |
5. 표절 및 중복게재의 판정 |
1) 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
①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②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
③ 연구계획서, 제안서, 강연자료 등과 같은 타인의 미출판물에 포함된 핵심 아이디 어나 문장, 표, 그림 등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경우 |
2) 다음의 경우는 중복게재로 볼 수 있다. |
①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 여 게재한 경우 |
② 이미 게재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일부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 용한 경우 |
③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
6.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1)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
②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 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
③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 가되고 있는 경우 |
2) 다음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 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과정(국내ㆍ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 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 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
3) 각 기관은 1) 및 2)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7. 인용 및 출처 표시 등 |
1)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의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 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8. 판정 절차, 기간 및 활용 등 |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심사 제도를 마련한다. |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게재 행위를 했다고 의 심할 만한 이유 및 의혹이 제기된 경우 판정 절차를 즉시 개시한다. |
3)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이 제기되어 사안 발생 을 알게 된 날로부터 최소 7개월 이내에는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
4) 표절 및 중복게재 사안 관련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 한다. |
5)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은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를 연구자의 인사 및 연구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9.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
1)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 방하기 위하여 관련 교과목 개설, 예방교육, 올바른 인용방법 교육 등 합리적인 방안 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한다. |
2)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은 연구자가 표절 및 중복 게재의 개념 및 유형, 판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그 내용을 소속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에 노력한 다. |
3) 정부는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과 관련된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과 건전한 학술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10. 적용 시점 |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연구자가 소속 또는 가입된 기관, 학 술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판정결과 활용을 위하여 소급하여 적용 할 때에는 구성원의 합의 하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