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학회 회칙 |
2005년 6월 4일 제정 2017년 10월 21일 개정 2019년 4월 27일 개정 2022년 5월 15일 개정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 본회는 구보학회라 한다. |
| 제2조 (목적) |
| 본회는 구보 박태원 소설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더 나아가 한국 근ㆍ현대 문학과 관련된 제반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 발표 및 학회지 발간을 통해 그 결과를 회원 상호간에 교류함으로써 한국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
| 제2장 회 원 |
| 제3조 (회원) |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 1. 개인회원:문학 혹은 교육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소정의 연회비 혹은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 |
| 2. 특별회원: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사업을 돕는 사람 |
| 3. 기관회원: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 기관, 단체 등 |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의결에 투표권을 가진다. |
|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3. 회원은 본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가 요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
| 제3장 임 원 |
| 제5조 (임원의 종류) |
| 본회는 회의 운영과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임원들을 둔다. |
| 1. 회 장:1인 |
| 2. 부회장:약간 명 |
| 3. 이 사:약간 명(기획, 총무, 연구, 편집, 문화콘텐츠, 정보, 지역, 섭외 등) |
| 4. 감 사:2인 |
| 제6조 (임원의 선임) |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
|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 3. 이사는 부서별로 회장이 임명한다. |
| 제7조 (임원의 임무) |
|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 이사는 각 부서(기획, 총무, 연구, 편집, 문화콘텐츠, 지역, 정보, 섭외 등)의 직무를 담당 수행한다. |
| 4.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
| 5. 간사는 이사의 임무 수행을 보조한다. |
| 제8조 (임원의 임기) |
|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제4장 회 의 |
| 제9조 (총회) |
|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
| 2. 총회는 임원의 선임, 예ㆍ결산의 심의 및 회칙의 제ㆍ개정 등 기타 중요 사안을 의결한다. |
| 3.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
제10조 (임원회) |
1.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되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구성된다. |
2. 임원회는 회무 추진에 필요한 사안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을 의결ㆍ집행한다. |
3. 임원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
| 제5장 사업 및 운영 |
| 제11조 (사업) |
|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 1.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
| 2. 현대문학 연구자료의 발굴 및 정리 |
| 3. 연구 논저 및 자료집 간행 |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제12조 (학회지 발간) |
| 본회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학회지를 발간한다. |
| 1. 학회지의 명칭은 『구보학보』라고 한다. |
| 2. 학회지는 2018년부터 연 3회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
| 3. 학회지 발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두며 논문 심사 및 출간 운영에 관한 업무를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 제13조 (편집위원회) |
| 1. 편집위원회는 『구보학보』의 논문심사, 편집기조 등을 관장한다. |
| 2. 편집위원은 학문의 전문성 및 지역ㆍ소속대학 등을 고려하여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4. 기타 사항은 ‘학회지 발간을 위한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제14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 찬조금, 외부기관의 연구지원금, 인세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전 월말로 한다. |
2. 회비는 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3. 학회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한다. |
제15조 (학회 해산시 잔여 재산의 귀속) |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유사한 성격의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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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 타 |
제16조 (기타) |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의 결의와 통상 관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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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 則 |
| 제1조 본 회칙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본 개정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2019년 4월 27일 개정회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개정회칙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