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지 발간을 위한 규정 |
2005년 6월 4일 제정 2022년 5월 15일 개정 |
| 제1장 총 칙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구보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구보학보』의 발간과 관련하여 논문투고, 심사 및 편집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
| 제2장 논문투고 |
| 제2조 (투고 자격) |
1. 논문 투고 당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전호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당호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단, 편집위원회의 투고 요청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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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투고 대상) |
1. 논문은 구보 박태원 및 한국근현대문학(문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 기타 단행본 등 다른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2. 발행월이 동일한 다른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3.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의 승인을 득한 논문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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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투고 요령) 논문투고자는 논문양식에 맞추어 원고를 작성한 후 구보학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논문양식은 다음에 따른다. |
| -.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외국어를 병기한다. |
| -. 글(2007 이상)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되,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한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 논문체제는 제목, 성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핵심어(5개 이상), 영문초록(제목 , 성명 및 소속 영문 표기), 영문 핵심어(keywords)의 순으로 작성한다. |
| -. 저자 성명 기재시 저자의 소속 및 직위를 각주로 표시한다. 공동저자가 있을 경우 주 저자(책임연구자)를 구분하여 맨 앞에 표기한다. 그 외 다른 공동저자들은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저자의 역할을 병기한다. 저자 소속 및 직위 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 ①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대학명 소속부서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교수,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
| ②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대학명 소속학과 학위과정(석사과정, 석사과정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등) |
| ③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대학명 소속부서 박사 후 연구원 |
④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기관명 직위(전임연구원, 연구원 등) |
⑤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학교명 교사 |
⑥ 소속이나 직위가 없는 성인: 전) 소속학교 소속부서 직위, 대학명 종별학위(석사, 박사 등) |
-. 다만 논문 심사를 위한 원고는 성명과 소속 및 지위, 사사표기 등을 삭제하고, 대신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의 회원 정보에 성명, 소속 및 지위, 연락처(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
-. 논문 작성시 ‘ ’(강조․간접인용), “ ”(직접인용), 「 」(논문, 기사, 소설 ․시 ․ 희곡 등의 작품 등), 『』(작품집,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 〈 〉(연극공연, 영화, 음악 혹은 음반, 기타 문화콘텐츠 등)의 부호를 사용한다. |
-. 주석은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단행본:저자명, 서명, 출판사, 발행연도, 해당 면수.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과 서명 사이에 번역자 이름을 기재하고 “역”을 기재함으로써 번역자임을 표시한다.) |
② 정기간행물:필자명, 논문 혹은 기사 제목, 간행지명, 권수, 발행기관, 발행연도, 해당 면수. (번역 논문 혹은 기사인 경우 필자명과 논문 혹은 기사 제목 사이에 ①에 준해 번역자 이름을 기재한다.) |
③ 약물 표기:위의 책, 위의 논문, 위의 글, 앞의 책, 앞의 논문, 앞의 글, 같은 책, 같은 논문, 같은 글 (한국어 문헌의 경우) Ibid., op. cit., Loc. cit. (외국어 문헌의 경우) 각각의 약물은 일반적인 사용법에 준한다. |
-. 참고문헌의 체제는 각주의 체제를 따르되,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시작 면수와 끝 면수를 반드시 명시한다. 국내 논문 및 단행본은 단행본 저자명 및 논문 필자명을 가나다순으로, 국외 논문 및 단행본은 단행본 저자명 및 논문 필자명을 알파벳순으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번역서의 경우 외국 문헌으로 간주한다. 외국 문헌의 경우 저자명을 원어로 표기하되 ‘성, 이름’의 순서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은 ‘1. 기본자료’, ‘2. 국내 논문 및 단행본’, ‘3. 국외 논문 및 단행본’의 순서로 기재하며, 인터넷 소재 자료 등의 기타 자료는 그 뒷 번호의 항목으로 나열한다. 단, 각 항목의 내용이 없는 경우 항목 번호를 앞당길 수 있다. |
-. 논문의 국문제목과 영문제목은 그 의미가 일치하여야 한다. 국문 핵심어 및 영문 keywords 또한 그 의미가 일치하여야 한다. |
-. 논문에는 영문 제목과 영문 초록(abstract) 및 국문 초록을 첨부하되, 논문의 성격에 따라 다른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단, 영문 초록은 500-700단어(words),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4-6매(800~1,200자)로 분량을 제한한다. |
-. 초록은 연구 목적-대상-방법-내용-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하며, 논문의 전체적 내용을 간결하게 반영하도록 한다. |
-. 한국어 고유명사에 대한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한국어 원어를 괄호 속에 병기한다. 다만 박태원과 박태원의 작품에 대한 로마자 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침을 따르며, 논문 저자명의 로마자 표기는 각 저자의 의사에 따른다 |
-. 모든 논문에는 영문 제목, 영문 핵심어, 영문으로 된 저자 이름 및 소속이 기재되어야 한다. |
| 제5조 (원고 마감일) 원고 마감일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논문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논문이 탑재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고 마감일자를 지나서 도착한 논문은 다음 호 심사대상으로 넘긴다. 필요한 경우 원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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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심사비의 납부) 문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 제4장 기 타 |
| 제16조 (기타)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
| 附 則 |
|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제2조 본 개정회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2019년 4월 27일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본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게재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서 |
| 국 문 제 목 : |
| 영 문 제 목 : |
저자명(소속) : |
| 저자(들)는 본 논문이 구보학회의 『구보학보』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 및 동의를 표합니다. |
|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학문적으로 독창성을 가지며,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
| 2. 저자(들)는 본 논문의 내용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 3. 저자(들)는 본 논문이 과거에 다른 학술지 등에 게재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향후 제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4. 본 간행물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간행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해 대하여 법률상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구보학보』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르는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구보학회에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저자명 : 서명 : |
구보학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