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학회 연구윤리 규정 |
2012년 12월 28일 제정 2022년 5월 15일 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구보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들이 학술연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및 원칙을 제시하며, 연구 및 출판과 관련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시 처리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 (의무) |
| 본 학회 회원 및 논문 투고자들은 연구자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학술활동 시 본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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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
제3조 (회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
| 1. 본 학회의 회원들은 연구자로서 표절, 위조 및 변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의 의미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
3. 부당한 저자 표시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참여한 연구가 아닌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재해주는 행위 및 연구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상당하지 않는 역할의 저자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재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
| 제4조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
|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논문의 질적 수준 및 투고 규정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발행되기 전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선 아니 된다. |
4. 편집위원은 학술지 편집 및 투고논문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 하고 편집위원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 제5조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
|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 제6조 (심사대상) |
| 1.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문적 양심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부합하거나 대치된다는 이유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해서는 아니 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을 알아서는 안되며, 투고자의 신원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발행되기 전까지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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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
제6조 (위원회 설치) |
| 본 학회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
| 제7조 (위원회의 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8인 이내의 위원,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
| 제8조 (위원 및 위원장 선출) |
|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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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
제9조 (심사대상) |
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 1.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여 본회의 논문집에 발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연구 내용 및 연구 자료에 있어 위조나 변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3. 저자 표시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거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 |
4. 게재된 논문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5. 공동연구자 중 특수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
6.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 과정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7. 논문 투고시 제출한 제 서류의 의도적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8. 기타 본 규정의 제3-5조에 규정된 윤리 규정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그 외의 일반적인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 (제보의 접수) |
1. 제보자는 본 학회의 회원 혹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
2. 제보는 임의의 학회 임원을 수신자로,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논문명,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실명 제보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
3. 제보를 인지한 학회 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보를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내용이 전달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즉각 제보 내용을 접수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인지한 후,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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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사의 절차) |
1.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는 예비심사, 본 심사, 판정 및 징계로 진행된다. |
2. 예비심사는 본 심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본 심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제보자 · 피심사자 · 관련 전공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
4. 본 심사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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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비심사) |
1. 예비심사는 제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여,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
2.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제보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의 다른 위원이 희의를 소집할 수 있다. |
3. 예비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위원 및 제보자 혹은 심의 및 조사 대상인 자와 특수관계인인 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4. 예비심사는 제보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심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
5. 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심사에서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연구위원 3인 이상, 논문 관련 전공자인 외부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보자 혹은 심의 및 조사 대상인 자와 특수관계인인 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
6. 본 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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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본 심사) |
1. 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본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의결 권한을 갖는다. |
3.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심사자, 제보자, 제보가 이루어진 논문의 심사위원, 관련 전공자 등을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이 이루어진 후 이를 보고하기 이전에 심사 경과 및 심사 결과를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소명은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심사자의 의향에 따라 면담 혹은 서면 의견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
5. 피심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 심사 경위, 판정의 근거 등을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7.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 하고 심사위원회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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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사 결과 및 징계 종류의 확정)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확정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피심사자에게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될 수 있다. |
-. 해당 논문의 게재 사실 철회 및 배포 · 인용 금지 처분 |
-. 3~5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 박탈 |
-. 제명 또는 1~5년간의 회원 자격 정지 |
2. 논문 게재 사실 철회 및 배포, 인용 금지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타 학술단체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3. 학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인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별도 양식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및 징계 종류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임원회에 최종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 예비심사 경과 |
-.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절차 |
-. 본 심사 경과 |
-. 심사 판정 결과 및 관련 증거 |
-. 피심사자의 소명 내용 |
-. 징계 종류 |
5. 연구윤리위원은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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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후속조치) |
1. 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보고를 검토한 후 이를 인준한다. |
2.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
3. 심사 과정의 모든 기록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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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보자와 피심사자의 권리 보호 |
제16조 (제보자의 보호)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4. 조사 결과 제보가 악의적인 의도로 진행된 허위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를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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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심사자의 권리 보호) |
1. 피심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심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
2. 피심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3. 심사과정에서 피심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
4. 최종 심사 결과가 확대되기 전까지 제보 및 조사 내용은 외부에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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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
제18조(내규 및 개정) |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본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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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1.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