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학회 연구윤리 규정


2012년 12월 28일 제정

2022년 5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구보학회(이하 ‘본 학회’) 회원들이 학술연구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및 원칙을 제시하며, 연구 및 출판과 관련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시 처리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본 학회 회원 및 논문 투고자들은 연구자로서의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학술활동 시 본 윤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장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제3조 (회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1. 본 학회의 회원들은 연구자로서 표절, 위조 및 변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표절,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의 의미는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지침의 정의를 따른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참여한 연구가 아닌 연구에 저자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재해주는 행위 및 연구에서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상당하지 않는 역할의 저자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기재해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4조 (편집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 게재 여부의 최종 결정 등을 수행함에 있어 논문의 질적 수준 및 투고 규정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발행되기 전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선 아니 된다.

4. 편집위원은 학술지 편집 및 투고논문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 하고 편집위원회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규정)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6조 (심사대상)
1.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문적 양심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 대상 논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과 부합하거나 대치된다는 이유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정해서는 아니 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신원을 알아서는 안되며, 투고자의 신원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발행되기 전까지 논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제6조 (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8인 이내의 위원, 1인의 간사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 및 위원장 선출)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9조 (심사대상)

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표절하여 본회의 논문집에 발표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 내용 및 연구 자료에 있어 위조나 변조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저자 표시가 부당하게 이루어지거나,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

4. 게재된 논문에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이해상충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5. 공동연구자 중 특수관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경우

6.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 과정에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논문 투고시 제출한 제 서류의 의도적 조작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8. 기타 본 규정의 제3-5조에 규정된 윤리 규정의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그 외의 일반적인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제보의 접수)

1. 제보자는 본 학회의 회원 혹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자의 연구윤리위반 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는 임의의 학회 임원을 수신자로,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논문명,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증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실명 제보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3. 제보를 인지한 학회 임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보를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 내용이 전달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즉각 제보 내용을 접수하고,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내용을 인지한 후, 15일 이내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절차는 예비심사, 본 심사, 판정 및 징계로 진행된다.

2. 예비심사는 본 심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며, 본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 심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 제보자 · 피심사자 · 관련 전공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결과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한다.

4. 본 심사에 의해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제12조 (예비심사)

1. 예비심사는 제보 접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하여, 3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2. 예비심사를 위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제보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하거나, 위원장이 심사위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의 다른 위원이 희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예비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심의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위원 및 제보자 혹은 심의 및 조사 대상인 자와 특수관계인인 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4. 예비심사는 제보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심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

5. 본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심사에서 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연구위원 3인 이상, 논문 관련 전공자인 외부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 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제보자 혹은 심의 및 조사 대상인 자와 특수관계인인 위원은 위원회에서 배제한다.

6. 본 심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본 심사)

1. 본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 착수 후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여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본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안건을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장이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심사자, 제보자, 제보가 이루어진 논문의 심사위원, 관련 전공자 등을 면담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이 이루어진 후 이를 보고하기 이전에 심사 경과 및 심사 결과를 피심사자에게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소명은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피심사자의 의향에 따라 면담 혹은 서면 의견 전달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5. 피심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판정, 심사 경위, 판정의 근거 등을 기록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보고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확정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7.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 중 알게 된 정보를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 하고 심사위원회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심사 결과 및 징계 종류의 확정)

1.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확정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피심사자에게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될 수 있다.

-. 해당 논문의 게재 사실 철회 및 배포 · 인용 금지 처분

-. 3~5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 박탈

-. 제명 또는 1~5년간의 회원 자격 정지

2. 논문 게재 사실 철회 및 배포, 인용 금지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타 학술단체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3. 학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와 관련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인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별도 양식으로 규정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및 징계 종류를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임원회에 최종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예비심사 경과

-.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절차

-. 본 심사 경과

-. 심사 판정 결과 및 관련 증거

-. 피심사자의 소명 내용

-. 징계 종류

5. 연구윤리위원은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연구윤리위원회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후속조치)

1. 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보고를 검토한 후 이를 인준한다.

2.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3. 심사 과정의 모든 기록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은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제보자와 피심사자의 권리 보호

제16조 (제보자의 보호)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누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4. 조사 결과 제보가 악의적인 의도로 진행된 허위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를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7조 (피심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심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심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2. 피심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심사과정에서 피심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최종 심사 결과가 확대되기 전까지 제보 및 조사 내용은 외부에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 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8조(내규 및 개정)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 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