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논문심사 및 편집


제7조 (심사 대상 판정 및 접수) 

1. 심사 대상은 『구보학보』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 마김일 이후 7일 이내에 심사 대상으로 적절한 논문인지를 판정하고, 접수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게재시 이해상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보고 내용을 심의하여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4.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한편, 별도의 양식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보고 내용을 심의하여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5. 공동저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의 표절 검증)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이후 심사 종료 이전까지 표절방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논문을 반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심사 의뢰)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시 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연구자 및 투고자와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연구자, 투고자와 지도교수 혹은 지도학생의 관계에 있는 연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 학회 회원이 아닌 자를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편집위원 등의 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심사자 선정 및 위촉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4. 당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 (심사 기준) 사는 논문 체제의 완결성과 구성의 적절성, 각주와 참고문헌의 정확성, 국문 · 영문 초록 및 핵심어의 적절성 및 정확성, 논문의 독창성과 참신성, 자료의 신뢰성 및 자료 해석의 정확성, 연구 방법의 합리성과 개념의 정확성, 선행 연구의 이해 및 활용도, 논점의 일관성과 명료성, 논지의 객관성과 논증의 타당성,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및 사회적 활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양식에 준한다.


『구보학보』 논문 심사 의견서

1. 체제 평가 (총점 30점)

심사항목 평가 등급 및 점수
논문 체제의 완결성과 구성의 적절성 A B C D E
10점 9점 7점 5점 0점
각주와 참고문헌의 정확성 A B C D E
10점 9점 7점 5점 0점
국문 · 영문 초록 및 핵심어의 적절성 및 정확성 A B C D E
10점9점7점5점0점
체제 평가 총점 /30

2. 내용 평가 (총점 70점)

심사항목 평가 등급 및 점수
논문의 독창성과 참신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자료의 신뢰성 및 자료 해석의 정확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연구 방법의 합리성과 개념의 정확성 A B C D E
10점8점6점4점2점

선행 연구의 이해 및 활용도

A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논점의 일관성과 명료성

A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논지의 객관성과 논증의 타당성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및 사회적 활용도

A

B

C

D

E

10점

8점

6점

4점

2점

내용 평가 총점 /70

❇ 게재(86~100점)

❇ 수정 후 게재(76~85점)

❇ 수정 후 재심사(66~75점)

❇ 게재 불가(0~65점)

 
제11조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심사 양식에 기재된 기준 점수에 근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등급을 매기고, 판정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서에 밝혀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평가 결과 및 심사 의견을 본 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결과 검토 및 게재여부 결정)
1.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게재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며,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최종판정을 한다.
2.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3.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4.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차호 심사과정에서 수정 후 재투고 및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단, 차호에 수정 원고가 투고 되지 않은 경우 논문은 ‘게재 불가’로 최종판정하여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개정 회칙 적용 이전에 투고되어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도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5.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과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2건과 ‘게재 불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1건으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르고,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1건과 ‘게재 불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2건으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의 의견을 따른다.
8. 위의 심사 결과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최종 결정하여,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10. 심사결과는 최종 판정이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의견이 모두 전달되어야 한다.

 

제12조 (접수일 및 심사일 명시) 심사를 통과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경우 접수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한다.

제13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 안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 15일 이내로 최종 결과 및 판단 근거를 통보해야 한다.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시 출석한 편집위원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동수가 나올 경우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따른다.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4.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가 변경될 경우 차호 편집에 이를 반영한다.

5.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 (논문 게재시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별도 양식으로 마련된 <게재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 게재가 취소된다.
 
附 則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7년 10월 21일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2019년 4월 27일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