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장 논문심사 및 편집 |
| 제7조 (심사 대상 판정 및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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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대상은 『구보학보』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으로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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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회는 원고 마김일 이후 7일 이내에 심사 대상으로 적절한 논문인지를 판정하고, 접수 여부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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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재시 이해상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보고 내용을 심의하여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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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있을 경우,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회에 이를 보고하는 한편, 별도의 양식으로 정해진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해당 보고 내용을 심의하여 논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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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저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논문 접수를 거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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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편집위원회의 표절 검증)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이후 심사 종료 이전까지 표절방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논문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논문을 반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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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심사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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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 학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시 투고자와 소속기관이 동일한 연구자 및 투고자와 특수관계인(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관계에 있는 연구자, 투고자와 지도교수 혹은 지도학생의 관계에 있는 연구자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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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경우 학회 회원이 아닌 자를 외부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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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 등의 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심사자 선정 및 위촉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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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호에 논문을 투고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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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심사 기준) 사는 논문 체제의 완결성과 구성의 적절성, 각주와 참고문헌의 정확성, 국문 · 영문 초록 및 핵심어의 적절성 및 정확성, 논문의 독창성과 참신성, 자료의 신뢰성 및 자료 해석의 정확성, 연구 방법의 합리성과 개념의 정확성, 선행 연구의 이해 및 활용도, 논점의 일관성과 명료성, 논지의 객관성과 논증의 타당성,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및 사회적 활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양식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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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학보』 논문 심사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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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제 평가 (총점 3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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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평가 (총점 7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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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86~100점) ❇ 수정 후 게재(76~85점) ❇ 수정 후 재심사(66~75점) ❇ 게재 불가(0~6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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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해 심사 양식에 기재된 기준 점수에 근거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등급을 매기고, 판정의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서에 밝혀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은 평가 결과 및 심사 의견을 본 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제12조 (심사 결과 검토 및 게재여부 결정) | |||||||||||||||||||||||||||||||||||||||||||||||||||||||||||||||||||||||||||||||||||||||||
| 1. 편집위원회는 3인의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게재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며,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최종판정을 한다. | |||||||||||||||||||||||||||||||||||||||||||||||||||||||||||||||||||||||||||||||||||||||||
| 2.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 | |||||||||||||||||||||||||||||||||||||||||||||||||||||||||||||||||||||||||||||||||||||||||
| 3.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한 후 게재한다. 검토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 |||||||||||||||||||||||||||||||||||||||||||||||||||||||||||||||||||||||||||||||||||||||||
| 4.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차호 심사과정에서 수정 후 재투고 및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단, 차호에 수정 원고가 투고 되지 않은 경우 논문은 ‘게재 불가’로 최종판정하여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개정 회칙 적용 이전에 투고되어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도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 |||||||||||||||||||||||||||||||||||||||||||||||||||||||||||||||||||||||||||||||||||||||||
| 5. 심사결과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내용과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 |||||||||||||||||||||||||||||||||||||||||||||||||||||||||||||||||||||||||||||||||||||||||
| 6.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와 ‘수정 후 게재’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른다. | |||||||||||||||||||||||||||||||||||||||||||||||||||||||||||||||||||||||||||||||||||||||||
| 7.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2건과 ‘게재 불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1건으로 나뉠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의 의견을 따르고, ‘게재’ 혹은 ‘수정 후 게재’ 1건과 ‘게재 불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2건으로 나뉠 경우, ‘게재 불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의 의견을 따른다. | |||||||||||||||||||||||||||||||||||||||||||||||||||||||||||||||||||||||||||||||||||||||||
| 8. 위의 심사 결과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라도 ‘수정 후 재심사’나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최종 결정하여, ‘수정 후 재심사’ 혹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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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사결과는 최종 판정이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심사결과 통보시 심사위원 3인의 심사 의견이 모두 전달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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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접수일 및 심사일 명시) 심사를 통과하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경우 접수일, 심사일, 게재확정일을 명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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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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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 안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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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서 접수 이후 15일 이내로 최종 결과 및 판단 근거를 통보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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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시 출석한 편집위원의 2/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동수가 나올 경우 편집위원장의 의견을 따른다.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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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가 변경될 경우 차호 편집에 이를 반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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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고자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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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논문 게재시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 투고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별도 양식으로 마련된 <게재 논문의 저작권 활용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논문 게재가 취소된다. | |||||||||||||||||||||||||||||||||||||||||||||||||||||||||||||||||||||||||||||||||||||||||
| 附 則 | |||||||||||||||||||||||||||||||||||||||||||||||||||||||||||||||||||||||||||||||||||||||||
| 제1조 이 규정은 200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 2017년 10월 21일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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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2019년 4월 27일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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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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